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비자는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을 전제로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본금 3000만엔 이상, 일본인이나 영주권자 1인이상 고용, 독립된 사무실 확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실제 매출 발생 가능성과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식적인 운영이나 명의상 대표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행정서사가 비자발급 대행을 하고 있으며, 저희 법인은 제휴법인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