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과 식품은 일본진출 및 일본사업에서 매우 활발한 사업영역인 동시에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반드시 관련 법규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업 허가 등이 필요하며, 품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제품 성분과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제품은 검역 절차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HACCP 등 품질보증기준이 요구될 수 있으며, 식품의 종류 및 성분함유량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