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하실 경우 노동법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노동조건(근무조건 -근로시간, 급여,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지도와 제제를 받게 됩니다.
일본은 해고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용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계약직 또는 업무위탁 형태를 병행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징계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하고 사내비치하여 열람가능하도록 해둔 취업규칙이 있어야만 그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징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작성하는 것이 경영자로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