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본점소재지로 등록할 주소지가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의 임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본점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소지를 설립시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을 대표자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가상오피스나 공유 주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체류자격 심사에 있어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사진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 당국은 사업 실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주소 확보가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한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물건 중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한 물건을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사무실 확보는 은행 계좌개설 및 거래처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