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구두약속만으로도 성립이 되지만 계약의 체결사실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언어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합니다.
일본 기업 및 재판소(법원), 법무국(등기국) 등 행정기관은 일본어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분쟁발생을 대비해서는 해당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내용이나 위반사실을 입증할 곳이 일본재판소인지 한국법원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일 양국어 병기 계약서도 활용 가능하나, 이 경우 어느 언어를 우선 해석 기준으로 할 것인지(주언어와 부언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계약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보수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 번역이 아닌 일본 법률 실무요건과 실무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계약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상의 계약서 작성언어는 일본어가 기본이 되며, 준거법(어느나라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설할 것인가) 또한 일본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일본어로 작성하면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일본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을 한국어로 하는 것을 일본회사가 받아들여 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한국법에 따른 계약해석에 대해서는 한국변호사에 상담이 필요한 등의 이유로 법적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다툼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회사가 준거법을 한국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허들이 높기는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