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실 경우 ‘특정상거래법’상의 규제 등 다수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업자 정보, 환불 조건, 결제 방식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광고,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나 가품이슈가 있을 시 온라인거래 플랫폼에서 사용정지 등 제한을 받게 되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정보 관리 의무가 발생하고, 표시법에 따라 상품 설명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을 신경써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효능이나 효과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일본법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떄문에 사소한 표시 누락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유통망에 나간 상품이더라도 표시나 표기에 누락이나 허위가 있을 경우 판매된 상품과 재고를 포함한 전상품을 회수하여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과 판매상품의 세팅 초기부터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